'구조동물 230마리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출국금지

2019-01-23 22:08
법무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박소연 대표 출국금지 승인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진행된 비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출국금지됐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를 안락사시켰다며 동물보호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를 고지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안락사 약품 구입비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을 쓰면서 횡령했고 자신의 고발 사건을 변호할 자금으로 케어 후원금 3000만원을 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