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준생, 3월 말부터 구직수당 '월 50만원' 받는다

2019-01-23 17:41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실시
취업준비생 8만명,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청년 취업준비생[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 말부터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계획 일환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개설한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추진한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현재 162개 정부 정책과 160개 공간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이 방문하고, 700여명이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 고졸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