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재용처럼 서울구치소 간 이유는?
2019-01-24 00:00
“일반 피의자는 서울구치소 인치…양승태 예우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가량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결과를 기다린 것과 대비된다.
일반적인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 인치하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1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검은 인치 장소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도록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도착해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40여개에 이르고 구속영장이 260쪽에 달해 구속 여부는 24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