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19-01-22 13:08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수리비, 오는 3월 11일까지 접수
인천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8.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지원하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000만 원 지원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동구는 노후 된 공동주택이 많아 단지 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