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배임' 혐의 거래정지…대마 사업 진출하려고도
2019-01-18 14:27
한국거래소는 바이오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빌 양수열 대표 등이 70억원 규모의 횡령 및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조치된 데 따른 조치다.
회사 측은 이들을 분당경찰서에 18일 자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70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5.5%에 해당한다.
이날 바이오빌은 양 대표 등이 최근 진행한 유상증 납입금액 중 70억원을 임의로 수표 출금해 바이오빌과 거래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온페이스가 질권을 설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질권을 해지했고 총 40억원이 남은 상황이다. 이중 17일자로 바이오빌의 적법한 이사회 절차 없이 국외법인에 5억6700만원이 송금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바이오빌은 미국 대마 사업을 기반삼아 국내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