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배임' 혐의 거래정지…대마 사업 진출하려고도

2019-01-18 14:27

[사진=바이오빌]


한국거래소는 바이오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바이오빌 양수열 대표 등이 70억원 규모의 횡령 및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조치된 데 따른 조치다.

회사 측은 이들을 분당경찰서에 18일 자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70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5.5%에 해당한다.

이날 바이오빌은 양 대표 등이 최근 진행한 유상증 납입금액 중 70억원을 임의로 수표 출금해 바이오빌과 거래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온페이스가 질권을 설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질권을 해지했고 총 40억원이 남은 상황이다. 이중 17일자로 바이오빌의 적법한 이사회 절차 없이 국외법인에 5억6700만원이 송금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거래소는 바이오빌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했다.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는 2월15일까지 결정된다.

한편, 바이오빌은 미국 대마 사업을 기반삼아 국내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을 노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