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코인이 있는데 투자 안해보실래요?” 투기판 변질된 가상화폐 거래소
2019-01-17 16:30
30대 직장인 A씨는 낮선 번호로 걸려온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과 한 번 만난적 있다고 소개한 발신인은 “좋은 코인이 있는데 투자해볼 생각이 없느냐”며 물었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던 A씨는 바로 전화를 끊은 뒤 해당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했다.
대한민국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노름판이 돼가고 있다. 추적60분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5만602명이며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43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이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모아오면 일정 비율의 가상화폐를 제공하겠다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유치 수법도 판을 치고 있다.
현재 코인을 제작해준다는 업체와 대신 판매해준다는 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보니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가상화폐를 만드는 작업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너무나 쉽다”면서 “(업자들이) 만든 뒤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투자자를) 현혹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제보자는 ICO가 사업주에겐 위험부담이 거의 없고, 투자자들에게 위험부담을 지게 하는, 한마디로 사업주가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거액을 투자한 뒤 이를 몽땅 날린 피해자들은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규제할 제도가 없어 손해액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1년 여 넘게 법 제도는 정비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제가 통일이 되어야 법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 사이 큰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 변호사인 앤드류 여는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ICO의 95%가 잠재적으로 사기성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약속된 것을 가져다주지 않고 그냥 사라져도 그 누구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지금이 규제제도를 들여올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