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부터 인천서 상단에 광고판 실은 택시 다닌다.
2019-01-17 14:20
행안부,18일부터 '택시표시등광고' 시범사업 인천에서 실시
오는18일부터 인천시내 택시표시등에 디지털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옥외광고 산업발전을 위해 18일부터 인천지역에서 ‘택시표시등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사표시등광고’는 기존 택시 상단에 '택시(TAXI)'라고 적혀있는 곳 상단에 광고판을 설치해 정지된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해 송출하는 광고 방식이다.
광고판은 길이123㎝,높이42㎝,두께36㎝로 공해방지법 기준에 따라 밝기는 오전6시~오후6시 2000cd/㎡,오후6시~익일 오전6시 200cd/㎡이하로 제한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표시등디자인은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10개소 이상의 A/S센터를 지정해 연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인천시관계자는 “이번 인천에서의 시범시업이 향후 택시표시등광고사업의 확산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며 “대상택시규모를 최소700대에서 최대1000대로 조정하고 표시등의 크기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