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손혜원 징계요구안 제출...실정법 위반”
2019-01-17 10:56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에 손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사익이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며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 명명백백하다. 제명까지도 가능하고 매우 중징계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그냥 여당 간사 초선의원이 아니”라며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 정치 입문에도 김 여사가 홍보전문가로 입당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서 과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했다”며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을 무지하다고 하는 손 의원이 무지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간단히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 의원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자신의 거취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