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손혜원 징계요구안 제출...실정법 위반”

2019-01-17 10:56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에 손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사익이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며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 명명백백하다. 제명까지도 가능하고 매우 중징계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그냥 여당 간사 초선의원이 아니”라며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 정치 입문에도 김 여사가 홍보전문가로 입당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그는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이라며 “손 의원 사건을 두고 소위 진보진영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변명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변명이 아니란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서 과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했다”며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을 무지하다고 하는 손 의원이 무지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간단히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 의원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자신의 거취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