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에 의해 내 집 마련 '좌절' 세종경찰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행위 소탕"
2019-01-17 06:02
주소지 위장 전입·주민등록 위조, 불법전매 등 투기사범 8명 검거… '수사 확대'
세종경찰서는 주소지를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아파트를 공급받고, 전매제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차익을 챙긴 회사원 K씨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회사원 K씨는 실제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고, 무직인 J씨는 주소지가 세종시인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를 공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 C씨 등 6명은 세종지역에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해 1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2017년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하고,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 규제됐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투기꾼들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암암리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들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소유의 기회가 박탈됐고, 부동산 가격 조작에 악용됐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왔다.
조성동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 같은 투기행위로 내집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급 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토록 주무관청에 통보했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