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오늘부터 신청…서울 등록 차량은 이택스서 접수
2019-01-16 11:25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각각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