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1차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확정
2024-04-03 14:12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 평택' 위한 5년간의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설계도 마련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차량 팔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원스톱 해결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차량 팔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원스톱 해결
평택시 관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13년 1만9032명(4.3%), 2017년 3만1957명(6.6%), 2022년 4만3588명(7.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학계, 현장, 관계부서 등과 논의해 분야별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했고, 3차에 걸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무자 회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분과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참여]성장하는 사회참여 제고 △[공감]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권중심 △[성장]이주민과 미래세대 서비스체계 활성화 △[협업]거버넌스 협력체계강화 등 4대 정책전략과 11개 정책과제, 9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5년간 22개 부서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협업해 수행하게 된다.
◆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차량 팔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원스톱 해결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환급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택시 문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