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30만원 이하 포상금
2019-01-16 11:15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즉시보수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