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논란’ 서영교, 과거 탈당했다가 민주당 복당한 사연은
2019-01-16 09:53
서영교, 자신의 딸 인턴비서 채용 논란으로 자진 탈당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전에는 자신의 딸을 의원실에 채용해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권유로 탈당했다가 1년 만인 2017년에 복당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11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서 의원은 탈당서에서 “제 생명과도 같은 민주당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대학생이던 자신의 딸 장모씨를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장씨는 인턴비서 근무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입학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일했다고 밝혀 어머니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자신의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2017년 9월 13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앞서 서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고,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입당이 결정됐다.
한편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