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논란’ 서영교, 과거 탈당했다가 민주당 복당한 사연은

2019-01-16 09:53
서영교, 자신의 딸 인턴비서 채용 논란으로 자진 탈당

2018년 10월 1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전에는 자신의 딸을 의원실에 채용해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권유로 탈당했다가 1년 만인 2017년에 복당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11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서 의원은 탈당서에서 “제 생명과도 같은 민주당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박탈감을 드리고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 의원은 대학생이던 자신의 딸 장모씨를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장씨는 인턴비서 근무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고, 입학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일했다고 밝혀 어머니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자신의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친족 보좌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고, 5~8촌 이내 혈족은 보좌진으로 임용 시 신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2017년 9월 13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앞서 서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고,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입당이 결정됐다.

한편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