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 허위 사실 유포한 김도읍 의원 등 3인 고소

2019-01-15 15:46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및 무고혐의에 대해 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이미지=철도공단제공]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15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김상균 이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김상균 후보자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접수했으나  투서내용 모두가 근거 없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김상균 이사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김도읍 의원)은 지난 ’18년 12월 21일과 23일, 그리고 31일에 김상균 이사장이 마치 비위가 있는 것처럼 도표까지 제시하며 주장함에 따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유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