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명태 못잡는다...잡으면 2년 이하 징역
2019-01-15 14:14
해수부, 명태 포획 연중 금지 포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1년 내내 명태를 잡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 생선'으로 꼽히는 명태를 이 기간동안 포획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명태의 크기과 관계없이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27㎝ 이상의 명태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명태를 잡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