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사망 직원, 입사 20일만에 참변…119 신고 후 가스·전기 차단, 제때 대피 못해
2019-01-15 14:08
지난 14일 발생한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로 숨진 호텔직원 김모(53)씨가 입사 20여일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최초 119에 화재를 신고한 직원으로 홀로 불을 끄려다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지하 1층에 있던 김모(53) 씨가 숨졌다.
이 호텔 시설 담당자인 김씨는 "지하 1층 환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며 119에 최초로 화재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스로 불을 끄려다 제때 피하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씨는 호텔이 경영난으로 시설과장 등이 그만두고 떠났지만 힘들 때 입사해 궂은일을 도맡아 왔으며, 월급도 한번 못 받아보고 변을 당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