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반려견도 안락사?…'케어' 박소연, 수의대 해부용 기증 의혹도 제기
2019-01-15 08:43
2013년 대학생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 600만원 배상 판결
김씨가 맡긴 강아지 두마리 안락사 시킨 혐의
수의대 해부용 조건에 따라 강아지 '고의' 안락사 의혹, 속속 제기
김씨가 맡긴 강아지 두마리 안락사 시킨 혐의
수의대 해부용 조건에 따라 강아지 '고의' 안락사 의혹, 속속 제기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진 동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돈을 받고 대신 보호하던 반려견까지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관련 사건으로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3년 4월 김 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케어의 전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당시 박소연 대표가 맡고 있었다.
김씨는 강아지 사체가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박 대표는 2015년부터 보호하던 개 250여마리를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