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월호 사고에 책임 있어…생존자에 배상해야”

2019-01-14 15:28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재차 인정

세월호 직립 당일인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전라남도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해상크레인에 의해 들어올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4명,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것도 위법행위로 봤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생존자 1명당 위자료 8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생존자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겐 200만∼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 7월에도 법원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