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후폭풍 … 한풀 꺽인 2금융권 대출 증가세

2019-01-13 12:24
2금융사 이자 수익·서민자금 공급에 어려움 호소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금융권 대출도 한풀 꺾였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범운영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2금융권에도 DSR 본격 적용함에 따라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의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축소됐다. 1년 전 같은 기간(1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7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감소했다. 연중 증가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 수준(31조700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상호금융권이 12월 중 8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3000억원 감소했고, 보험권은 7000억원 증가해 같은 기간 4000억원 줄었다. 저축은행도 1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3000억원 늘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여신금융사는 5000억원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5000억원나 줄어들었다.

이같은 증가율 감소는 올해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에서만 시행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작년 10월 말부터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강화됐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소득 대비 얼마인지를 감안해 대출을 관리하는 지표다. 주택 담보 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비주택 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까지 부채로 간주해 여신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사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자동차할부)까지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종합대출태도지수가 저축은행 –17, 신용카드회사 –6, 상호금융 –38, 생명보험회사 -13 등 모든 업권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한은이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태도 동향과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에서 100 사이 숫자로 표시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따라 2금융권 증가세도 한풀 꺽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2금융사들의 이자 수익과 서민 자금 공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