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으로도 발급된다
2019-01-13 11:42
평소 증명 가능한 형태 요구 따라 추진…기존 작성자도 단계적 발송
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문서다. 지난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어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