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한체육회에 직무관련 비리 고발기준 등 마련 '권고'
2019-01-13 05:05
회계감사 직무 예산집행 점검의무 명문화… 체육 보조금 운영 투명해질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연맹) 임직원, 지도자 등의 보조금 횡령,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예산의 자의적 집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체육협회(연맹) 등 체육종목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예산은 천 억원 이상이다.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는 2017년 기준 총 69개로, 정회원단체 60개, 준회원단체 4개, 인정단체 5개 등 이다. 이들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권익위에 따르면 임직원 등은 체육인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야 함에도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은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훈련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체육인윤리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육단체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 등의 경기실적증명 허위발급 등 부당한 권한남용과 금품수수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토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