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기간 반으로 줄이는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2019-01-14 01:00
AD기사=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면 종이 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덕분에 주식 발행과 상장에 들던 기간은 절반(43일→20일 남짓)으로 줄어든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9월 16일부터 우리 자본시장에서 실물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아래에서는 증권 발행이나 유통, 권리행사를 모두 전산으로 처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곳 가운데 33곳은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증권 발행사 입장에서도 좋은 제도다. 실물증권이 사라져 발행절차나 권리행사 일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먼저 주권 가쇄나 교부 절차는 사라진다. 명의개서와 질권설정, 말소·사고 신고와 같은 청구업무도 쉬워진다. 주식 사무가 간소화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주 구성이나 변동 내역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은 오는 6월부터 통지하기로 했다. 발행사는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내야 한다. 9월부터는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이뤄진다. 비상장사는 올해 3월18일부터 6월14일까지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전에 증권사 지점을 찾아 맡겨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직접 실물증권을 내도록 했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협찬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