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2억 배상해야…1심 16억서 배상액 줄어든 이유는?

2019-01-11 00:02

[신해철]

의료 사고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한 16억원보다 줄어든 11억8000만원가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1심처럼 강씨의 의료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특별히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 "신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 측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