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4일부터 불법 식품제조 판매행위 집중단속
2019-01-10 09:29
도내 제수·선물용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설을 앞두고 오는 14~22일 도내 제수‧선물용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그동안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식품만 수사를 했지만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아, 올해부터는 축산물과 나물 등 명절 다소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로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