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는 승승장구·토종 프랜차이즈는 가맹거래법 적용에 속수무책...그 사이 스타벅스는 2019 럭키백 행사라니

2019-01-10 07:48
스타벅스 코리아, 10일 '2019년 기해년 럭키백 세트' 전국 매장 선보여
가맹거래법 적용받는 토종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업체들은 부러운 따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한 카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야말로 스타벅스 대세 시대다. 직영 체제로 운영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협화음이 없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토종 프랜차이즈업계를 밀어내는 분위기다. 여기에 올 들어 스타벅스는 올들어 첫 이벤트로 '2019년 럭키백'을 출시하며 고객 서비스에 한창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업계가 스타벅스를 부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0일 `2019년 기해년 럭키백 세트`를 전국 매장에서 선보인다. 모두 1만7000세트가 준비된 올해 럭키백은 △럭키백 전용 신상품 △에코백 △음료 쿠폰△텀블러 △워터보틀 △머그 △플레이트 등 모두 9가지 품목으로 구성됐다.

럭키백 전용 신상품은 기해년 복을 상징하는 디자인의 스테인리스 텀블러 3종으로 제작해 이 중 1개를 필수로 담았다. 또 럭키백 구매 시 영수증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제공하고, 1000개 세트에 한해서는 무료 음료권 4장도 추가로 포함해 최대 7장의 무료 음료권을 받을 수도 있다. 

올들어 신규 이벤트를 시작한 스타벅스의 공격적 영업이 예상된다.

실제 올해로 국내 진출 20주년을 맞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대비 21.2% 증가한 1조1042억원으로 잡정집계돼 3년 연속 1조원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사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2~4위권 업체인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등은 스타벅스 매출의 14~17% 수준에 그칠 뿐이다.

특히,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업체들은 가맹거래법 등을 적용받으며 매점 확대와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스타벅스와의 경쟁을 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스타벅스의 경우, 직영점으로 운영되다보니 가맹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 차원의 가맹거래법을 적용받아 가맹점주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토종 브랜드 인지도의 한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수익 부분에서 스타벅스가 부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