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아이돌봄서비스...올해 267억 원 투입
2019-01-10 00:35
월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 서비스시간 720시간 확대
경상북도는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2배 증가한 금액으로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특히, 기존에는 월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도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도 추진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와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 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부 미지원 가구(라형)는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오늘날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돌봄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