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 일관성'...양예원 재판에서도 통했다
2019-01-09 17:07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 가지고 있어"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재판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의 중요성이 통했다는 평가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