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故임세원 교수 사건 후속대책으로 범사회적 기구 구성해야”
2019-01-09 16:12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학회가 참여한 공동 성명서를 9일 공개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현장 안전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법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가해자 박 모 씨 살해동기에 대해 ‘망상에 의한 범죄’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