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 마세요'

2019-01-09 14:22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포스터.[사진=양평군 제공]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또 제과점 등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은 사용 가능하다.

군은 현장계도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