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규제 푼다] 도시지역에도 내국인 대상 연 180일 이내 '숙박공유' 허용 추진

2019-01-09 14:48
홍남기 부총리,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숙박공유 규제 해소 및 차량·공간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제시...민간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국인이 연간 180일까지 도시민박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상반기 중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 착공을 비롯,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8조3000억원+ɑ 규모의 민간 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공유경제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상반기에 △민간투자 △내수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 등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대상의 숙박공유가 허용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공유가 가능하다. 이에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했다. 

또 차량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에서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를 전용구역 외 장소로 확대한다. 

중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 시 세액감면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간공유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이나 추후 배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프로젝트(3조7000억원)가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 영일만 공단증설 프로젝트(1조5000억원) 역시 포항시가 1월 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 공급이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