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15억원으로 확대

2019-01-08 14:57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모집 한도가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000만원 이상 투자 등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의 위험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에게만 청약을 허용한다.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 기간(10일)도 도입된다. 주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됐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 완화와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