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든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도입

2019-01-08 12:00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사진=아주경제DB]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국가 악취관리 정책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향후 10년간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또 기존 신고대상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축사시설 현대화도 계획에 포함됐다. 신규 허가규모 이상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해 악취방지비용을 최소화한다.

개방형 축사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마련‧적용된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음식물 악취는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하고 주요 악취피해지역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해 관리한다.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나선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며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