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치구 최초 임대사업 등록 안내서 발간

2019-01-08 09:55
주요 세제 혜택 등 수록

 

서울 강남구가 임대사업 등록과 주요 세제 혜택 등을 다룬 소책자를 발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8일 강남구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책자는 △임대사업자 정의 △등록 절차 △등록 후 유의사항 △주요 세제 혜택 △자주 찾는 질문(FAQ) 등 모두 5장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세제 혜택 부분은 구가 세무서 등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 수록했다.

작년 강남구의 신규 임대사업자 월 평균 등록 처리건수는 1540여 건으로 2017년의 774건보다 99%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되며 앞서 등록하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책자는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본관 1층 임대사업 등록 창구에서 주민 누구나 수령할 수 있다. 전자 파일은 구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공동주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호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책자를 통해 주민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실감토록 하고, 현장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임대사업 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