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시중 대출금리보다 높던 세금 가산세 인하
2019-01-07 13:00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연 10.95→9.13%로 인하
시중 연체금리 등 감안해 납세자 부담 완화
시중 연체금리 등 감안해 납세자 부담 완화
[연합뉴스]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적게 낼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연 두자릿수인 가산세율은 일부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 상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한 세액에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루치 가산세를 연중 세율로 계산해보면 10.95%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1일당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0.025%로 0.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 기준으로 보면 9.13%로, 1.8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국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가산세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정행위 요건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 파기 등’의 행위 시 가산세가 40% 중과된다.
여기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명시해 부정행위 요건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