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구(區) 단위 지정방식 개선 건의
2019-01-07 10:22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동지역 주민 반발... ‘불합리 부분 노출"
용인시는 구(區)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3개월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 전반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한 결과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동․공세동 등 대다수 지역은 오히려 하락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