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올해부터 출산장려사업 확대 운영

2019-01-07 09:27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비 지원'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도우미)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다.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지원된다.

정태식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출산장려사업 확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