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2019-01-04 07:42
중앙지검에 수사진 보내 문건·하드디스크 등 확보

김태우 수사관[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진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이번 압수수색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과 접촉해 폭로전을 벌이면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고 주장하며,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비롯해 외부 접첩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