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수출 늘면 정책자금 이자 환급…최대 5000만원
2019-01-03 12:00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서,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는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이인섭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32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며 “금년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