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3일 검찰 소환

2019-01-02 21:21
한국당, 청와대 관계자들 '직권남용' 고발사건 참고인 신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일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주장대로 실제 상급자들의 '불법 사찰 지시'가 있었는지, 그가 어떤 경위로 첩보를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동부지검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 외부 유출 혐의를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아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변호가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김 수사관이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인에 불과한 자신이 사건 관련 의혹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정당(자유한국당)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