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원주중앙시장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 없었다

2019-01-03 04:50
홍대 화재 건물, 법정 규모상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주중앙시장, 1970년대 지어진 건물로 스프링클러 없어

[사진=구글 캡쳐]


한 상점에서 발생한 불로 인근 점포까지 피해를 본 홍대와 원주중앙시장 화재 현장에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5시 17분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의 한 음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은 주변 건물 6곳으로 번지고, 2개 점포가 전소하는 등 13개 점포가 화재 피해를 봤다.

이어 2일 낮 12시 20분경에는 원주 중앙시장의 1층 신발가게에서 발생한 불이 주변 상가로 옮겨붙여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발령했던 ‘대응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 두 화재 모두 완벽히 진화된 상태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초기 진화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이 난 홍대 건물은 법정 규모상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원주중앙시장은 1970년대 지어진 건물로 설립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가 보편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재 초기 진환 설비인 스프링클러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사찰·제실·사당 제외), 운동시설(물놀이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500㎡ 이상 전층(지하층 또는 무창층), 1000㎡이상 전층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또 무대부 면적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에 있는 경우 300㎡이상 전층, 판매·운수 및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의 층 수가 3층 이상인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