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사유 발생"
2019-01-02 09:26
상상인은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 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31일이 지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골든브릿지가 이의를 제기해 추가 협의 후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골든브릿지 측은 계약 내용 이행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 측이 계약해제 예정통지문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골든브릿지는 주식취득 기한 경과가 계약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상인에 계약 내용 이행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