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주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담합 시정명령
2019-01-02 06:13
학교주관구매 입찰서 담합사례 첫 적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브랜드 청주 지역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 이미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대리점에는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짬짜미를 벌인 혐의다.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 교복구매 비용을 낮추려고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벌여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담합 결과 입찰 27건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았다.
담합을 통한 20건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평균은 94.8%였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 낙찰률 평균은 85.6%였다. 예정가격은 28만원 수준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담합 때문에 약 2만6000원을 더 지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적발한 담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 부담을 높이는 소비재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며 “학교주관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