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단일가 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30개 확정
2018-12-28 20:54
이중 28개가 코스피 시장, 2개가 코스닥 시장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저유동성 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종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부국증권우, 동양우, 미원상사, 넥센우 등이 지정됐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대동기어와 루트로닉3우C가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선주가 17개 종목(61%)을 차지했고 보통주는 3개 종목(11%), 선박투자회사·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은 8개 종목(29%)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개 종목 포함됐다.
거래소는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