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기증자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보상
2018-12-28 16:00
2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내년부터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1월부터 장기 기증자의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키로 했다. 보상 항목은 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이다.
또 내년부터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마련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확대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내년 37개 시·군·구로 늘리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험대리점(GA)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하반기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의 지원 요구와 수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