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세모녀 밀수혐의 ,검찰의 손으로 넘겨져
2018-12-28 11:36
인천본부세관,27일 관세법위반 확인하고 건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명품 밀수입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 세무당국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관 당국은 총수 일가의 밀수입 지시와 업무연락, 배송 현황 파악, 국내 운반, 전달 등을 맡은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또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대한항공 회사 물품 반입시 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세관 직원 등을 징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천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세 모녀는 이런 수법으로 의류·가방·반지·팔찌·신발·과일·그릇 등 다양한 물품을 밀수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피의자들은 생활용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뒤 대한항공 해외지점에서 항공기 승무원 편이나 위탁화물로 국내로 배송하면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반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