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술 등 건강보험 적용
2018-12-27 19:05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의결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과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에 대한 코‧치아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도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컸다.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올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속조치로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자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우려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복지부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위주에서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한다. 지역 내 병원 간 의뢰를 활성화해 환자가 적합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등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되던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의원간 또는 상급종합병원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경증 또는 상태 호전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송 수가 와 세부 기준을 개선한다. 회송 환자를 사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신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그동안 신생아·소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 최소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가는 있었으나, 2명 이상에 대해서는 수가상 차등이 없어 중환자실에 필요한 충분한 전담전문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한다.
신생아중환자실과 달리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1명에 대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