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구…수사 의뢰는 제외

2018-12-27 12:22
"업자에 청와대 파견 인사청탁"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 관련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대검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김 수사관에 대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로,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 파면을 말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 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기간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김 수사관은 실제로 청와대에 파견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일반 징계절차와 달리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창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함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경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