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특정부위 사진 올린 20~40대 일베회원 15명 입건
2018-12-26 13:00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1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베 회원 김모씨(25)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자들은 20대 8명과 30대 6명, 40대 1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여자친구)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전 여친 몰카(몰래카메라)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