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유치원3법’ 시한 하루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2018-12-26 10:42
27일 오후 2시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안건 신속처리(패스트 트랙)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전체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부탁한다”며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결단을 이야기한 시각이 바로 지금인데 하루를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정상화가 하루 더 늦어진다”며 “지난 3개월 동안 논의했다.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국회는 도대체 뭐가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다 해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오전 10시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