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기무사고 택시기사,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지원
2018-12-26 10:08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면 해당된다. 양수에 따른 대출금 규모는 1인당 6천만원(시비 100%) 한도,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상환)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며 지원규모는 10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3:시비7)을 지원받는다.
상환완료 전까지는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2019. 1.7 ~ 2019.1.14. 사이 시 대중교통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신규 면허 발급 제한으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